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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반응형근로자 분들이라면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 소득자 보관용 모두 받으셨을 텐데요,
오늘은 이 영수증 항목별 자세한 설명을 포스팅해보려 합니다.
그동안은 직장인으로서 연말정산에 큰 관심이 없었는데요, 작년 처음 연금저축계좌를 개설하면서
소득공제 혜택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직장인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래서 각 항목별 공제혜택을 제대로 다 받았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려 합니다.
아래 사진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사진입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좀 더 상세한 설명이 담긴 파일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2024년 연말정산 신고안내(책자) 다운로드하시면 상세하게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에 보이는 다양한 항목별 종류에 대해 번호별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첫 번째 첫 장입니다.
보통의 근로자 평범한 직장인이라면 가장 첫 번째로 보이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77번 항목입니다.
77번 항목이 마이너스이면 환급받는다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저는 이 많은 항목들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어떻게 산출되어 세금을 내고, 환급받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혼자 열심히 공부해 보았습니다.
Ⅰ. 근무처별 소득명세서
먼저 첫 번째 기본적인 정보와 내 연봉, 상여금 및 근로 기간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화면의 오른쪽에 총 연간 받은 금액의 합계가 표시됩니다.
이 부분은 특별히 어려운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Ⅱ. 비과세 및 감면소득명세
비과세 부분은 보통의 직장인이라면 가장 기본적으로 식대가 있습니다.
월 20만 원 한도로 비과세 적용 됩니다. 그 외 나머지 비과세 항목에 대해서는 본인의 상황에 맞게 꼼꼼히 확인해 보시고, 자료 제출 하셔야 합니다.
저는 미혼이라 아쉽게도 비과세 소득공제받을 항목이 식대 말고는 없었습니다.
아이가 있으신 분들이나, 생산직 관련 야근수당은 정해진 금액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하니,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Ⅲ. 세액 명세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세금을 더 내야 하느냐, 환급받느냐 마지막 77번이 마이너스 라면 환급입니다.
이 부분에서 결정세액을 줄이는 것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핵심입니다.
당연히 적게 벌면 세금도 적게 내지만, 많이 벌고 세금 적게 내는 것이 대부분의 직장인이 바라는 형태일 것입니다.
다음 사진에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부분을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Ⅳ. 정산명세 - 종합소득공제
소득공제란? 세금 부과대상이 되는 소득 자체를 깎아서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공제제도입니다.
나의 1년 소득을 깎아주어, 과세표준을 낮추면 세금을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득공제에서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위 사진과 같이 인적공제입니다.
저는 미혼이라 인적공제 본인만 가능했기에 과세표준을 많이 줄이지 못했습니다.
1. 근로소득공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근로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공제한도2,000만원)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100분의 7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350만원 +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750만원 + (1,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200만원 + (4,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1억원 초과 1,475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 ex) 지난 1년간 월급여 200만 원(기본급 100만 원), 상여금은 기본급의 800%, 인정상여 500만 원, 자녀학자금 지원금액 80만 원, 실비변상적인 비과세 급여 250만 원, 식사 제공 이 경우 근로소득공제금액 및 근로소득금액은?
= 21번 총 급여액 (비과세 소득 제외) : (200*12)+(100*800%)+500만 원+80만 원 = 3,780만 원
= 22번 근로소득공제 계산 : 위 표의 세 번째 구간에 해당한다. 750만 원+(3,780만 원-1,500만 원)*15% =1,092만 원
= 23번 근로소득금액 : 3,780만 원-1,092만 원 =2,688만 원
2. 인적공제
기본공제대상자 본인 150만 원 공제 추가공제 가능함.
대표적으로 배우자 또는 자녀 해당하며, 노부모 가능하지만, 조건별 잘 확인한 후 공제받아야 합니다.
3. 연금보험료공제
개인연금저축이 아닌 4대 보험의 하나인 국민연금보험료, 공무원연금, 사학연금등 공적연금포함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를 말합니다.
이러한 연금형태는 100% 공제됩니다.
이 외에도 주택자금에 관한 소득공제도 있고, 청약저축 통장에 관한 소득공제도 정해진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주택자금 이자에 관해서도 소득 공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4. 그 밖의 소득공제
가장 흔하게 알고 있는 내용은 바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지출에 관한 공제입니다.
연봉의 25% 사용한 후 사용분에 관해 소득공제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간혹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지출을 늘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꼭 필요한 지출만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로써 소득공제가 모두 정리가 되었습니다.
48번 항목 종합소득과세표준 항목에 모든 소득공제를 마친 후 내야 할 세금이 정해 집니다.
49번 항목 산출세액 이 실제 1년 동안 발생한 소득세를 말합니다.
그러나,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아직 뒤에 세액공제가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1차 소득공제를 진행한 것입니다.
아래 표를 보시고, 산출세액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15% 126만원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76만원 8,800만원 초과 15,000만원 이하 35% 1,544만원 15,000만원 초과 30,000만원 이하 38% 1,994만원 30,000만원 초과 50,000만원 이하 40% 2,594만원 50,000만원 초과 100,000만원 이하 42% 3,594만원 1000,000만원 초과 45% 6,594만원 위 표에서 주의할 점은 소득구간 2,000만 원 구간에서 1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누진공제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15% 해서는 안됩니다.
ex) 48번 항목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이 2,500만 원이라면, 그중 1,400만 원은 6% 적용, 나머지 1,100만 원에 대해 15% 세율을 적용하여 이를 합산해주어야 합니다. (1,400*6%)+(1,100*15%)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49번 항목 산출세액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이 복잡할 수 있어 국세청에서 누진공제 금액을 준비해서 쉽게 2,500만 원*15% 적용 후 해당구간의 누진공제액 126만 원을 차감해 주면 더 쉽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단, 산출세액이 최종 납부액이 아닙니다.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1차 소득공제가 진행되어 계산된 세액일 뿐, 아직 세액공제를 통해 감면혜택을 더 받으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꿀팁!!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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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세액공제
1차적으로 소득공제를 받아 산출세액이 나왔다면, 여기서 한번 더!! 절세할 수 있는 세액공제가 남아있습니다.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하기만 하면 되는 간단한 절차입니다.
실제로 마지막까지 절세를 위해서는 세액공제까지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최근 결혼하신 분들에게도 혼인신고 기간에 따라 세액공제를 해준다고 하니, 확인해 보시고 세액공제받으시기 바랍니다.
1. 근로소득
55번 항목의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한해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차감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에 정해진 금액과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산출세액 세액공제금액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 산출세액의 55% 산출세액 130만원 초과 71만5천원 + 130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30 산출세액을 먼저 확인하신 이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시 계산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계산했을 때 나오는 금액을 모두 감면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와 같이 근로소득 세액공제 금액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총급여액 세액공제 금액 한도 3천300만원 이하 74만원 3천 300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74만원 - [(총급여액 - 3천300만원)*0.008]
단, 위 금액이 66만원보다 적은 경우 66만원 공제7천만원 초과 66만원 - [(총급여액 - 7천만원)*1/2]
단, 위 금액이 50만원보다 적은 경우 50만원 공제1억 2천만원 초과 50만원 - [(총급여액 - 1억2천만원)*1/2]
단, 위 금액이 20만원보다 적은경우 20만원위 표를 기준으로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급여액이 많을수록 공제가 적게 되고, 세금으로 많은 돈을 지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혜택을 잘 확인해 보시고 절세하셔야 됩니다.
2. 연금계좌
많은 분들이 노후준비를 위해 개인연금저축계좌를 개설하셨을 텐데요, 이 또한 세액공제 혜택을 위해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래의 표와 같은 방식으로 세액공제가 됩니다.
여기서 잠깐!! 저는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받으려고 가입했는데, 납입한도 내 600만 원을 넣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모든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는 돈은 기납부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기납부세액이 60만 원이라면, 최대한 돌려받는 금액은 60만 원입니다.
연금저축세액공제를 통해 90만 원을 돌려받는다 하더라도, 실제로 기납부세액이 0이 되었다면 나머지 90만 원은 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결국,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은 "기납부세액 한도 내에서 가능하다는 사실"
저는 이 부분을 몰랐습니다. 그냥 연금저축 세액공제 되면 최대한도까지 넣으면 다 공제받고 돌려받는 줄 알았습니다.
종합소득금액 (총급여액)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퇴직연금 포함)공제율 4,500만원 (5,500만원) 이하 600만원
(900만원)15% 4,500만원 (5,500만원) 초과 12% 연말정산 세액 공제의 핵심 13번째 월급 - 개인연금저축 계좌 만드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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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보장성 보험에 한해 연 100만 원 한도 내에서 12% 공제가 됩니다.
미용, 성형 수술 비용 제외한 건강 관련 의료비가 총 급여 3% 초과분에 한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본인에 한해 교육비(대학원, 대학, 학자금 대출 상환액 등) 전액 세액공제대상금액이 적용되며 15% 공제가 됩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기부금 또한 특별세액공제가 적용되니 확인해 보시고 세액공제 혜택 받으시면 됩니다.
Ⅵ. 마무리
49번 산출세액 - 각종 세액공제 혜택을 차감하면, 72번의 결정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이 결정세액과, 75번의 기납부 세액을 비교하여, 77번 항목이 마이너스면 돌려받는 것이고, 플러스 이면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것입니다.
직장인으로 처음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에 대해 관심을 갖고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본인이 내고 있는 세금에 대해 관심 없으실 수 있는데요, 꼼꼼히 확인해 보고 절세를 통해 좀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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